시 설 명 |
지역주민의 복지증진 ·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|
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|
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2 시간까지 |
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|
4 시간초과 8 시간이하 |
2 시간까지 |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|
4 시간초과 8 시간이하 |
||
일반교실 |
5,000 |
10,000 |
15,000 |
10,000 |
20,000 |
30,000 | |
시청각교실 , 특별교실 |
20,000 |
30,000 |
40,000 |
40,000 |
60,000 |
80,000 | |
체육관, 강당 |
20,000 |
30,000 |
40,000 |
40,000 |
60,000 |
80,000 | |
운동장 |
일 반 |
10,000 |
20,000 |
30,000 |
20,000 |
40,000 |
60,000 |
인조 · 천연잔디 |
20,000 |
30,000 |
60,000 |
40,000 |
60,000 |
120,000 | |
- 냉 · 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% 가산 - 일반교실, 시청각교실․ 특별교실, 체육관․ 강당 사용허가 시 부수시설 ( 화장실 및 복도 ) 사용 포함 - 운동장 사용허가 시 학교사정에 따라 화장실 사용이 불가할 수 있음 - 수영장 : 「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 준용 -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-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22 조제 6 항 및 제 7 항 참조 |
※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제22조 사용료 기준 (2016.1.28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