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천중학교 시설사용료 안내

시 설 명

지역주민의 복지증진 ·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

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
2 시간까지

2 시간초과

4 시간이하

4 시간초과

8 시간이하

2 시간까지

2 시간초과

4 시간이하

4 시간초과

8 시간이하

일반교실

5,000

10,000

15,000

10,000

20,000

30,000

시청각교실 ,

특별교실

20,000

30,000

40,000

40,000

60,000

80,000

체육관, 강당

20,000

30,000

40,000

40,000

60,000

80,000

운동장

일 반

10,000

20,000

30,000

20,000

40,000

60,000

인조 ·

천연잔디

20,000

30,000

60,000

40,000

60,000

120,000

- 냉 · 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% 가산

- 일반교실, 시청각교실․ 특별교실, 체육관․ 강당 사용허가 시 부수시설 ( 화장실 및 복도 ) 사용 포함

- 운동장 사용허가 시 학교사정에 따라 화장실 사용이 불가할 수 있음

- 수영장 : 「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 준용

-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

-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22 조제 6 항 및 제 7 항 참조

※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제22조 사용료 기준 (2016.1.28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