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방시설의 종류 : 교실 및 운동장
개 방 시 간
- 교실
- 평 일 : 미개방
- 토요일 : 09:00 ~ 18:00
- 일.공휴일 : 09:00 ~ 18:00
- 운동장
- 평일 : 17:00 ~ 18:00
- 토요일 : 09:00 ~ 18:00
- 일.공휴일 : 09:00 ~ 18:00
* 17:00~22:00 시간대에는 지역주민 산책은 가능합니다.
    * 학교 내 수업 및 행사가 없고 주변 주택가에 피해가 없는 시간대에 이용 가능합니다.


- 체육관(원천관)

   

  - 평 일 :  미개방

  - 토요일 : 09:00 ~ 18:00
  - 일.공휴일 : 09:00 ~ 18:00

    * 단, 원천중학교 교기 육성종목인 "양궁부"의 훈련 및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활동(방과후 수업 및 스포츠클럽)이 운영될 경우 개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 





 

   

    ※ 상기 정해진 시간 외에는 원천중학교 시설을 사용허가 하지 않습니다. 












 








  ※ 시설사용의 개방 및 허가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및 학교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며, 교육과정 변동으로 인하여 개방 시간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.












학교시설 신청절차

- 이용신청자는 ①전화로 사용여부 확인 후  ②‘행정재산 일시 사용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여부를 알려드립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공문발송 및 접수.회신으로 대체 가능)
-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상담 가능시간 : 평일 : 09:00 ~ 16:00
- 문의전화 : 교육행정실 ☎ 031-211-4291

 
이용수칙
- 학교 시설물을 사용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훼손,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합니다.
- 이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,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다.
- 학교 이용자는 지나친 앰프사용 및 고성방가로 소음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, 이용당일 당직근무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.
- 이용자는 사용 후 주변의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하며,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.
※ 본이용 수칙을 위반할 때에는 차후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