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천중학교 시설 일시 개방·사용 허가 규정


제 1조(목적)

이 규정은 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및 시행규칙,「경기도 고등학교 이하

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이용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각종단체에게 원천중학교 시설을

일시적으로 개방‧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.



제 2조(정의)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학교 시설”이란 운동장, 체육관, 교실,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비품 등을 말한다.

2. “사용자”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.



제 3조(사용허가)

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붙임 제3호 서식에 의한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

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전일 전까지 취소를

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.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.



제 4 조 (사용제한)

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

고려하여 사용을제한할 수 있다.

1.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

2.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
3.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
4.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


제 5조(사용시간)

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별지와 같이 정하되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조정할 수 있다.



제 6조(사용료)

①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에서 정한 사용료 외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으며, 사용료 감면은 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제22조 제6항을 따른다.

② 그 밖의 원천중학교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‧반환 등에 대하여는 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제 22조 (재산의 일시사용허가)에서 정하는바에 의한다.

[참고] 재산의 일시사용허가 시 사용료 감면 사유

전액면제

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(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)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

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50% 감액

▪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

▪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

·면지역의 학교

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

30% 감액

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
제7조(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)

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

하여야 하며,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한다.

② 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, 그 결과 학교시설

또는 물품을 훼손.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③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.



제 8조(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)

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

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.

1.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

2.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

3.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

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

제 9조(주류, 음식물,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등)

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. 음식물. 위험물 반입, 반려동물 출입 및 흡연을 금지하며, 취사행위를 할 수 없다.



제 10조(출입의 제한)

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만취자, 소란행위자

2.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

3.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

4.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
5. 시설사용허가일에는 학교장이 허가하는 범위내에서 사용허가자가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



제 11조(관리 감독)

학교장은 시설을 사용허가 시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

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확인한다.



제 12조(사용자의 설비)

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.

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 만약 이를

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



제 13조(양도 및 전대 금지)

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



제 14조(관계규정의 준용)
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공유재산 관리조례」및 시행

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.

 
부 칙

제 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