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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료징수

원천중학교 시설사용료 안내

시 설 명지역주민의 복지증진 ·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2 시간까지2 시간초과4 시간이하4 시간초과8 시간이하2 시간까지2 시간초과4 시간이하4 시간초과8 시간이하
일반교실5,00010,00015,00010,00020,00030,000
시청각교실 ,특별교실20,00030,00040,00040,00060,00080,000
체육관, 강당20,00030,00040,00040,00060,00080,000
운동장일 반10,00020,00030,00020,00040,00060,000
인조 ·천연잔디20,00030,00060,00040,00060,000120,000
  • 냉 · 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% 가산
  • 일반교실, 시청각교실․ 특별교실, 체육관․ 강당 사용허가 시 부수시설 ( 화장실 및 복도 ) 사용 포함
  • 운동장 사용허가 시 학교사정에 따라 화장실 사용이 불가할 수 있음
  • 수영장 : 「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 준용
  •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
  •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22 조제 6 항 및 제 7 항 참조

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제22조 사용료 기준 (2016.1.28.)